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는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법률지원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시일 : 2026년 6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