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및 절차
1. 지원내용
형사절차 지원 (수사단계부터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전 과정 법률지원)
2. 지원절차
피해자 또는 피해지원기관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의를 거쳐 담당자가 법률지원 여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 드립니다.


전화 또는 이메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지원이 결정되기 전에 별도 상담을 진행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