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건
선행사건(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①명예훼손 피해, ②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예시
-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모욕 포함)
- 개인정보유출
-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가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2.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자
- 피해자의 성별은 불문
3.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선행사건이 채권·채무 관계,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경우 지원 제외
- 선행사건(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은 제외










